문체부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정산내역 제공 의무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인(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장부 등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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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개'라는 방법에 대해 기획사와 연예인의 해석 차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연예인이 기획사를 상대로 자료를 요구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 2022년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8년간 몸담았던 당시 소속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정산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는 이에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익 정산 등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통과시켰고, 다음 달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산과 관련된 회계 자료 제공 방법으로는 '서면 교부'(전자문서 포함)와 '우편또는 전자우편'이라고 못 박았다. 지금까지는 자료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 일부 기획사에서는 연예인이 이를 '열람'하는 방식으로만 제공하고 사본은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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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말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금전이 오가는 회계 장부는 투명해야 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며 "회계 내역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의 성격을 특정해 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있어 그 부분은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으로 특정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선임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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