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델리 라즈 파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인도가 이달 들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 5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 인도 매체들이 24일 전했다.
이들 5종 중 하나인 한국산 수입품도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상무부 산하 조사기관인 무역규제총국(DGTR)의 권고에 따라 이달 들어 보랭병, 소프트 페라이트 코어, 알루미늄 포일, 트리클로로 이소시아누릭 산, PVC 페이스트 수지 등 중국 수입품 5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기차나 충전기 등에 쓰이는 소프트 페라이트 코어는 수출업자의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의 최대 35%가 반덤핑 관세로 매겨진다.
오수 정화시설과 공업용수 처리시설에 쓰는 트리클로로 이소시아누릭 산은 t당 276∼986달러(약 41만∼145만원)가 반덤핑 관세로 5년간 부과된다. 이 제품의 일본산도 부과 대상에 들어갔다.
5년간 PVC 페이스트 수지에 물리는 반덤핑 관세는 t당 89∼707달러(약 13만∼104만원)로 결정됐다. 중국과 함께 이 제품을 인도에 수출하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대만, 태국 측도 반덤핑 관세를 물게 됐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연성고무 대용품으로서 작업용 장갑, 인형 등의 제조에 쓰인다.
반덤핑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회원국이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의 수입품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인도는 과거에도 중국 등의 여러 저가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물린 바 있다.
인도 당국의 이번 대(對)중 반덤핑 관세 부과는 커지는 대중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TOI는 전했다.
인도의 대중 무역적자는 2023∼2024년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850억달러(약 124조8천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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