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일반인을 막론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폭로해 이득을 얻는 '사이버레커'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유튜브 등과 같은 국내외 사업자가 불법 정보와 가짜뉴스 등의 유통을 스스로 예방하고, 해당 콘텐츠를 삭제·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자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 측에 30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레커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올리기로 했다. 고 의원은 "사업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악성 사이버레커 등에게 상응하는 벌을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은 그간 발의된 적이 있지만, 유튜브와 같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이번에 처음 제출됐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4252건으로 2019년에 비해 75% 증가했다.
사이버레커는 고속도로 등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 레커차에 빗댄 표현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비난할 목적으로 사생활을 파헤치거나 명예훼손을 일삼는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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