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헌재를 찾은 야당 의원들이 달걀에 맞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민주당이 정치인을 폭행할 경우 일반인을 폭행했을 때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놓고 '국회의원 특권'을 강화하는 법안이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갑자기 날아온 날계란에 얼굴을 맞았고, 같은 당 이재정 의원 역시 6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정치인을 향한 위협 수위가 높아지자, 민주당은 정치인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현행법상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법 조항을 고쳐, 국회 회의 석상뿐만 아니라 개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발생하는 폭행 사건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또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면 최대 절반까지 형을 늘리는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때리면, 일반인을 때렸을 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 조항에 명시된 '의정활동'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며 비꼬았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김윤나]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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