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모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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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 의대가 끝내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의대생 398명을 제적하겠다고 24일 통보했다. 전체 학생(881명)의 45.2%다. 같은 날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와 차의과대도 이날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서를 발송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받아준 작년과 달리 올해는 대학들이 학칙에 따라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 의대는 이날 오후 복학원을 내지 않은 학생 398명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의대 대부분은 전체 수업 일수의 4분의 1가량이 되는 시점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된다고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세대·연세대원주·고려대·경북대·차의과대는 이 기한이 지난 21일이었다. 연세대는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은 학생들을 28일 제적 처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의대생들의 등록과 제적 통보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남대와 순천향대 등이 등록을 마감했지만 상당수 의대생이 등록을 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적 통보’ 연대생 상당수가 저학년… 고학년은 거의 복학
전국 의대 40곳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 양오봉 공동 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40곳 모든 의대가 올해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모든 대학이 미등록 학생에겐 제적 통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러스트=이철원 |
전남대·순천향대 의대는 24일 등록 절차를 마감했지만 많은 의대생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는 복학원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고 이날까지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등록을 마감한 건양대는 학칙상 작년 휴학한 의대생들이 낸 등록금은 올해로 자동 이월됐고 학생들이 복학원도 모두 낸 상황이다. 모두 등록은 했다는 얘기다. 건양대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1개월 이상 무단 결석하면 제적되기 때문에, 31일까지 계속 수업을 거부하면 제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등록을 마감한 일부 의대에는 뒤늦게 복학 신청을 할 수 있느냐는 학생과 학부모 문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연세대 의대는 선배들의 압박을 비교적 덜 받는 고학년 학생은 대부분 복학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제적 통보를 받는 학생 398명의 상당수가 예과생인 저학년이라는 것이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의대 비대위 학생들은 지난 21일 등록 마감을 앞두고 학년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며 학생들 등록을 방해했다.
정부는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해 올해는 학칙대로 조치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의대생 사이에서 정부가 올해도 휴학 승인 조치를 해줄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내년 의대 교육과 다른 학과 학생들의 형평성 같은 문제가 있어 올해는 학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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