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당초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거란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헌재는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절차적 쟁점 중 하나였던 '내란죄 철회'에 대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초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우선 한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적극적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소 재판관]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두 명을 제외한 재판관 6명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는 실체를 갖춘 회의였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들로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미리 노출시키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선고 전 불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사건과 연결되는 쟁점을 일부러 피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절차적 쟁점에 관한 내용도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측은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곧바로 탄핵심판 증거로 써선 안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 총리 사건에는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증거로 제출되고 일부는 채택됐지만 헌재는 이 수사기록들의 증거 능력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아 온 '형법상 내란죄 중도 철회'는 한 총리 탄핵사건에서도 쟁점이었지만, 재판관들의 구체적 판단은 없었습니다.
내란죄 철회가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는 게 입증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한 총리 측에서 각하 사유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은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국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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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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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거란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헌재는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절차적 쟁점 중 하나였던 '내란죄 철회'에 대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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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우선 한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적극적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두 명을 제외한 재판관 6명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는 실체를 갖춘 회의였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들로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미리 노출시키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절차적 쟁점에 관한 내용도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측은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곧바로 탄핵심판 증거로 써선 안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 총리 사건에는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증거로 제출되고 일부는 채택됐지만 헌재는 이 수사기록들의 증거 능력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란죄 철회가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는 게 입증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한 총리 측에서 각하 사유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은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국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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