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당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8인 중 기각 의견이 5명, 각하가 2명이었다. 인용은 1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후 공직자 탄핵심판에서 9전 전패를 기록 중이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줄탄핵으로 국정을 발목잡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당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실효성을 잃었다. 분풀이성 탄핵안 발의는 철회가 옳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물리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미국과 교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올리는 한국도 이른바 ‘더티 15개국’에 속할 공산이 크다. 미국이 소고기 월령 제한, 기업인에 대한 과중한 형사처벌 등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는 것도 불길하다. 이 마당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주 아시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뺐다. 통상교섭본부장(초대), 주미 대사를 역임한 한 대행은 이 같은 난제를 풀 적임자로 꼽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헌재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파면’ 결정이 나오면 정국은 곧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이 경우 한 대행은 대외 통상 파고에 대응하는 한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국운을 가를 격변기에 정치가 한 대행의 발을 묶는 일은 다신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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