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사회에서 아이 키우기는 여성의 몫이었다. 지금은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아이 돌봄 정책 확대는 양육이 개인, 가정을 넘어 사회적 책임이 됐음을 뜻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도입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도 마찬가지다. 필리핀 여성 100명을 선발해 12세 이하 자녀 돌봄에 투입했다. 돌봄 비용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가사돌봄업체의 운영비 등을 합쳐 한 달에 약 240만원.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이었다. 현재 89명이 이 일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돌봄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한 뒤 상반기 중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어제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활동인 모집에 나섰다. 법무부와 추진하는 양육돌봄 사업으로 오는 6월 시작이 목표다.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족, 전문인력 배우자 등이 모집 대상이다. 이들이 민간플랫폼에 등록하면 이용하려는 가정과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사적 계약 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아 돌봄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줄어들 전망이다. 대상 아동의 나이도 만 18세 이하로 확대된다.
가정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으니 반가운 소식이다.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월 70만~80만원으로도 가사도우미들이 일하고 있다. 노동계는 난색이다.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력 착취 모델이라고 우려한다.
박현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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