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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갈래갈래" "인용 문제없다"… 총리 탄핵 기각은 대통령 '예고편' 될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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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인용 의견에 尹 사건 귀추 주목

“재판관 사이 이견으로 선고 미뤄지는 듯”

“만장일치 불필요… 의견 있다면 드러내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이 기각과 인용, 각하 의견을 각각 제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같은 ‘이견’이 나오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인도에 차단벽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상대적으로 쟁점이 복잡한 대통령 사건에서도 재판관들 의견 대립이 심해 선고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부터 일부 의견 불일치가 있더라도 조만간 결론을 내리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고,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 중에서도 김복형 재판관은 일부 쟁점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나온 한 총리 사건에서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사건에서도 재판관 사이 견해차가 커 평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두 사건의 쟁점이나 중대성이 다른 만큼 결론을 내리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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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우선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차 교수는 특히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담긴 ‘비상계엄·내란행위 공모 또는 묵인·방조’를 두고 “한 총리가 미리 계엄을 알았거나 계엄에 찬성했어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 되는데 사실은 그 반대였다”며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사건과 달리) 계엄 선포의 절차적·실체적인 하자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나아가 비상계엄이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는지도 따질 필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재판관 사이 의견 조율이 한 총리 사건에서보다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차 교수는 “한 총리 사건은 헌재가 한 차례 변론기일만 열고 90분 만에 종결할 정도로 간단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재판관 의견이 갈래갈래 나뉘었다”며 “일각의 주장대로 대통령 사건에서 만장일치나 ‘6대 2’, ‘7대 1’로 파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정족수가 모이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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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시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면 결정이 우세하다는 전망을 했다.

한 교수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과거 전례에 비춰 장기간 숙고하는 것과 관련해 “재판관 사이 이견 때문이라기보다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 반대의견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며 “만장일치 의견이 아니라도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교수는 헌재가 반드시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낼 필요 없다는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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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뒤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TV 화면에 나오는 모습. 뉴스1


그간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중대한 사건에선 헌재가 사회 통합을 위해 결정문에 반대나 별개의견 등을 기재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일부 재판관이 결론과 다른 의견을 냈으나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조율을 거쳐 결국 소수의견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 교수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였던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때와 지금은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며 “현재는 사회 통합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이미 국론이 분열된 상태이고, 헌법 해석과 관련한 것이라면 반대·별개 의견 등 공식적인 기록을 통해 드러낼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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