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고 위험성에도…제대로 조치 안 해"
정비공사 현장 담당소장은 금고 1년6월 구형
2023년 추석연휴 팔각정 화재 조사하던 경찰
보수 안 돼 구멍 뚤린 바닥 아래로 추락해 숨져
2023년 10월 7일 오전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열린 고 박찬준(35) 경위 영결식에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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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양우창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 부천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함께 기소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 소장인 50대 남성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팔각정 2층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정비공사로 인해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빠졌고 2.5m 아래로 추락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고 발생 3개월 전 원미산 정상 일대를 정비하며 팔각정을 보수하다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바닥에 구멍이 뚫린 채로 작업을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추락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출입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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