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예정
피선거권 박탈형땐 사법리스크 극대화
비명계 예의주시…“후보 자격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탄복을 입고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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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 결과는 유력 대권 차기주자 이 대표의 입지와 향후 정국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에,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게 되면 여권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조기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움직임은 이 대표 2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이 대표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아들게 되고, 이 선고가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내에선 2심 결과가 유력 대권주자 이 대표의 입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이 대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조기대선 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떠안은 채 대선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자격 논란과 ‘헌법 84조’ 해석 논쟁 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여러 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지되는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이 대표는 무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최근 이 대표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진다”며 “정상적이면 당연히 무죄라는 판단들이 여전히 유효한 정상의 힘이 궁극적으로 작동하길 바라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지키겠다”라고 적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24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짜깁기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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