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공공목적 실현 사업 등 감면 기준도 마련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 붙을 것”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6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사업 중 한 곳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계획 (사진=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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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일반 주택과 관련된 도시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자체에서 도시 안에 산업단지나 복합단지, 환승센터 등의 개발을 진행 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 공무원들은 특혜 시비가 생길 것을 우려해 공공기여를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받아내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공공기여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시했다.
다만,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가상승분 산정 방식도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명확히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밀도·용도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되는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국토계획법령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특혜시비로 인해 제도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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