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에 “사실관계 잘못돼… 불복 절차 진행”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4일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및 주식회사 어도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도에서 마치 행정종결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고 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18일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다만 A씨가 어도어 전 임원 B씨에게 당했다고 제기한 성희롱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으며, 피해자인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선비즈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