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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앞차 충돌하고도 측정 거부 40대 입건·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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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남 함안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함안=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함안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야간에 술을 마시고 1t 트럭을 운전하다 함안 칠서면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싼타페 스포츠유틸리티 차(SUV)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끝내 거부해 체포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음주운전을 저질러 누범 기간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최근 5년간 이번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등 총 5번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3년 7월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재범 우려 등으로 A씨 차량에 대한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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