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 참작사유에 '공탁 포함' 문구 삭제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동물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새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성범죄에서 '기습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양형인자가 정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확정된 양형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이 신설됐다.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성범죄와 관련해선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양형위는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습 공탁'을 한 뒤 감형받는 사례가 있어 비판이 잇따랐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기 범죄는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권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특히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 가중처벌 시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의 매개가 되는 대포통장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의 범행인 경우 가중 처벌 시 최대 양형기준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4년으로 높였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