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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 의과대학의 등록 기한이 이달에 마감되는 가운데 미등록 복귀자에 대한 처분이 강행될 전망이다. 재학생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소송까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학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를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는 학생 881명 중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398명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는 전체 연세대 의대생의 45.2%다. 연세대는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제적을 처리한다.
같은 날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와 경북대, 차의과대 의전원도 제적 대상 학생들에게 통보를 시작했다. 경북대는 마감 이전인 지난 14일 이미 미복학 시 제적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고, 마감 이후에도 최소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제적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고려대는 24일 문자에 이어 25일 통보 예정서를 우편으로 보낸다. 차의과대 의전원도 26일까지 제적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생도 650명의 미복귀 학생들이게 학칙에 근거해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반면 의료계는 실제 복귀 학생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21일까지 등록금 추가 납부 기간이었던 고려대 의대는 신입생을 제외하고 33% 정도가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의과대 복귀자도 소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40개 대학 의대생 모임인 대한의대·의전원학생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각 대학 총장들을 향해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 휴학원을 제출했다"며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별도 구제책이 없는 한 법정 싸움에서 학생들이 제적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강용 변호사는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됐을 경우 이를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고가 되는 의대생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며 "학칙 적용을 배제할 예외적인 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차례 밝혔던 대로 올해 더는 대규모 학사유연화를 하기 어렵다"며 "별도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제적 등 모든 학사는 여러 차례 말했듯 학칙에 따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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