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 '버닝썬' 이사직을 맡았던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27일 오후 해외 투자자 성접대 및 해피벌룬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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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을 운영해 온 법인 버닝썬 엔터테인먼트가 파산 절차를 밟는다. '버닝썬'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사내이사를 지냈던 곳이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8일 버닝썬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간이파산'을 선고했다. '간이파산'은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5억원 이하일 때 진행되는 절차다.
간이파산 선고에 따라 버닝썬 엔터테인먼트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데 오는 4월11일까지 채권이 신고되며 같은 달 19일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가 실시된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버닝썬 엔터테인먼트는 클럽 버닝썬의 운영사다. 버닝썬은 2018년 2월 개업한 이후 같은 해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이후 마약 유통, 성범죄, 경찰 유착설 등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2019년 폐업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이들이 '경찰총장'으로 부르던 윤규근 총경은 승리와 그의 동업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경찰 단속 정보와 수사 무마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일부와 자본시장법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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