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악화 시 재난 로밍, 재난 와이파이 개방 등 수단 동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통신·인터넷 요금 감면 추진
과기정통부는 최근 경남 지역 산불 발생일부터 방송·통신 재난 위기 경보를 '관심'으로 유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 유료 방송사업자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산불이 급속히 확산해 방송통신시설의 피해가 추가로 일어나는 등 대규모 방송·통신 재난이 우려되자 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를 '주의'로 상향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 재난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정보통신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선에 1만2천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요금은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 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1개월분 요금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한다.
안동 남선면까지 번진 산불 |
cs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