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전주지검은 25일 시민단체의 다혜 씨 뇌물 수수 혐의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서 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탄핵 심판이나 조기 대선 가능성 등) 다른 상황과 무관하게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혜 씨가 태국 이주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봤고, 문 전 대통령 또한 다혜 씨에 대한 경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어 경제적인 이익을 봤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 결국 전 사위에 대한 채용 및 지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는 논리다.
해당 사건은 '친윤 검사'로 알려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시절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누가 수사를 하는가 보면 수사의 성격이 나오는데 이번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며 “이창수 중앙지검장, 전주지검장 하는 박영진 지검장은 공히 검찰 내에서 소위 윤석열 사단 중 핵심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이 확산되던 시점과 이번 사건 수사가 맞물려 있다고 주장하며 "사위가 받은 월급은 뇌물이 되고 영부인이 받은 명품백은 선물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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