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통제되고 있다. 2025.03.26.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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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선거도 6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헌재가 최소 선고 2일 전 선고날짜를 알려왔고 선고일을 연달아 잡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날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7일 헌법소원 등 40건의 일반사건에 대한 정기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진행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통상 재판관 평의에서 결론을 내린 뒤 결정문을 작성하고 이 작업이 마무리된 뒤 선고일정을 잡는데 아직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선 헌재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있어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접수 직후 최우선 심리 원칙을 밝혔지만 이견이 없는 사건부터 선고를 내리고 있어 최우선 심리 원칙도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헌재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 유죄에서 결과가 뒤집힌 만큼 정국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여론부담을 느낀 헌재가 더 시간을 두고 선고일을 잡을 수도 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18일에 동시에 끝나는 만큼 이전까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데드라인으로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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