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8인 체제'에서 4건의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는 같아도 재판관 개별 의견이나 기각 사유는 제각각이었는데, 대통령 사건에서도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8인 체제'에서 선고한 탄핵 사건은 모두 4건입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재판관 8명의 의견은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의 해석을 두고 4대 4로 갈렸습니다.
재판관 4명은 의결 시점에 적을 둔 2명을 기준으로 충분하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4명은 재적 위원이 최소 3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지명권자에 따라 재판관의 개인 성향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바로 다음 사건들에서는 전원일치 기각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3명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개별 의견을 덧붙였을 뿐입니다.
이어진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는 재판관들은 제각각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차별화된 이유를 설명하거나,
혼자서 인용 의견을 내리기도 했고,
탄핵소추 절차부터 잘못됐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탄핵 소추 대상도, 방식도, 사유도 다양한 만큼 헌법재판관들의 해석도 분분한 상황.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앞선 사건들보다 쟁점이 복잡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어느 때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임샛별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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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현재의 '8인 체제'에서 4건의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는 같아도 재판관 개별 의견이나 기각 사유는 제각각이었는데, 대통령 사건에서도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8인 체제'에서 선고한 탄핵 사건은 모두 4건입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재판관 8명의 의견은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의 해석을 두고 4대 4로 갈렸습니다.
나머지 4명은 재적 위원이 최소 3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지명권자에 따라 재판관의 개인 성향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바로 다음 사건들에서는 전원일치 기각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3명이,
이어진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는 재판관들은 제각각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차별화된 이유를 설명하거나,
혼자서 인용 의견을 내리기도 했고,
탄핵 소추 대상도, 방식도, 사유도 다양한 만큼 헌법재판관들의 해석도 분분한 상황.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앞선 사건들보다 쟁점이 복잡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어느 때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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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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