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산업 세이프카드 개정안 확정
26일 발효돼 4월부터 시행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EU는 25일(현지시간)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개정안을 확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26일 발효되며,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개정안은 기존 세이프가드가 유럽국가들이 산업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EU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EU 세이프가드는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할당량)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수출량이 가장 많은 열연 쿼터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4월1일~6월30일 기준 한국 열연 쿼터는 18만6358t이었으나 개정에 따라 약 14% 줄어든 16만1144t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한국이 EU로 수출하는 다른 제품군 쿼터도 소폭 축소됐다. 유럽은 우리나라 철강 수출량 1위 시장이다. 지난해 유럽으로 수출된 철강 물량은 미국(281만t)보다 많은 총 381만t이었다.
제품별 무관세 수입 총량을 제한하는 글로벌 쿼터 운영 시에는 특정 국가가 잔여 무관세 할당량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품에 따라 13%에서 최대 30% 수준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