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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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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해 "무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1심 재판부 판단에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고, 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다"며 "그래서 아마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행자가 '무죄는 희망입니까, 전망입니까'라고 묻자 이 의원은 "전망"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사건인데, 2심 재판부가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냐' '제대로 특정을 해달라'고 검찰을 상대로 계속 얘기했다"며 "그래서 검찰이 막판에 가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변경한 공소장을 두고도 (재판부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3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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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허위 사실로 보고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김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났다. 남은 건 골프 발언인데 (이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처럼 (1심) 재판부가 전제를 해버렸다"며 "저희가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그 부분은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압박 발언'에 대해선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규정된 처벌조항 이외에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증감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따져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측에 의견서를 좀 더 내보라고 했다"며 "증감법 이슈가 항소심에서 수용된다면 허위사실 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등 두 차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형량인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은 10년이 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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