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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민희진에 과태료 부과…"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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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태료 사전 통지

민 전 대표 측 "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퇴사한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가운데, 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사전 통지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행한 발언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진정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가해자(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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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측근을 감싸고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며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과거 민 전 대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직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직원의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며 하이브와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직원은 "자신은 하이브와 관련이 없다"며 민 전 대표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민 전 대표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행 법령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민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에 대해 "(당국의 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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