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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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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검은색 차량에서 내려 이 대표를 기다린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했다. 이날 서울고법에는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모였다.
이 대표는 "오늘 선고를 앞두고 소감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가 기각되면 상고하실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이) 먼저 선고되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대답 없이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에 대해 허위사실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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