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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서울고법…민주당 의원 50여명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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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복 입고 의원들 악수…질문엔 "끝나고 하시죠"

두쪽난 서초동…"이재명 무죄" vs "이재명 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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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26일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51분쯤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방탄복을 입고 나타난 이 대표는 법원 출입구 앞을 가득 채운 민주당 의원 50여 명과 악수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선고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가 기각되면 상고하실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이) 먼저 선고되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끝나고 하자"고 짧게 답하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날 법원에서 이 대표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이재명 무죄" "윤석열 사형"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맞불 집회를 벌이던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은 "이재명 구속"을 연신 외쳤다.

법원경비대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 출입 통로를 겹겹이 에워싸고 투척물 방지를 위한 그물을 설치하는 등 삼엄한 경비 태세를 유지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면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받는다면 사법리스크를 덜 수 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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