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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일지]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부터 선거법 2심 무죄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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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1년·집행유예2년 뒤집혀…"허위사실공표 처벌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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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를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각각 기각·각하했다.

아래는 이 대표의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부터 이날 2심 무죄선고까지의 주요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014년
▶7월 1일
-이재명, 제20대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업무 시작

▶8월~12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토지 용도 변경' 아시아디벨로퍼 측 요청 2차례 반려

▶12월 24일
-아시아디벨로퍼, '백현동 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 설립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설립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공),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3월 20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수용

▶3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참여 '하나은행 컨소시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2016년
▶1월7일
-성남시, 백현동 '임대아파트 비율 100% → 10% 축소' 승인

▶12월1일
-성남시, 성남도공 백현동 사업 참여 이행 조건 없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사업 지구단위계획 고시

◇2017년
▶2월6일
-성남시, ㈜아시아디벨로퍼 단독 시행자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021년
▶8~9월
-'대장동 개발 의혹' 제기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팀 구성…김만배 등 화천대유·성남도공 관계자 동시다발 압수수색

▶10월 6일
-검찰,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 등 소환

▶10월 7일
-검찰, 유동규·김문기·하나은행 실무자 소환

▶10월 18일
-이재명, 국회 국감서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아닌 일선 직원 건의 수용 안 한 것"

▶10월 20일
-이재명, 국회 국감서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조항 보고받은 바 없다…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탓"

▶10월 21일
-검찰, 유동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후수뢰 혐의 구속 기소

▶10월 27일
-국민의힘, 이재명 대장동 초과이익환수·백현동 용도변경 국감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11월 22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651억원 배임 공범'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12월 1일
-검찰, '대장동 뒷돈'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 소환조사

▶12월 9일
-검찰, 유한기 구속영장 청구

▶12월 10일
-유한기, 극단적 선택

▶12월 21일
-김문기, 극단적 선택

▶12월 22일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방송서 "(김문기) 하위 직원이기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발언
-국민의힘, 이재명·김문기 함께 나온 사진 공개

▶12월 2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김문기 모른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검찰 고발
-서울중앙지검, "김문기 모른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 공공수사2부 배당

◇2022년
▶6월 23일
-서울중앙지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고발인 조사

▶8월 19일
-서울중앙지검, 이재명에게 서면조사 질의서 송부

▶8월26일
-경기남부경찰청, 이재명 "백현동 용지 변경 국토부 협박 탓"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송치

▶9월 1일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소환조사 일정 통보…수원지검 성남지청 합동조사 계획

▶9월 5일
-이재명, 검찰에 서면조사 답변서 제출

▶9월 6일
-서울중앙지검,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압수수색…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불응

▶9월 8일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

▶10월 18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2023년
▶3월 3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김문기와 같이 한 업무가 13가지" vs "몇번 봤다고 안다고 할 수 있나"

◇2024년
▶9월 20일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11월 15일
-1심 재판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1월 21~22일
-이재명 측, 선거법 1심 선고 불복 항소…검찰, 법리오해·양형부당 맞항소

▶12월 6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서울고법 '부패·선거전담'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배당

▶12월 17일
-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항소장 접수통지 공시송달

▶12월 23일
-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2025년
▶1월 6일
-이재명, 선거법 2심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변호인 선임

▶1월 23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첫 공판기일

▶2월 4일
-이재명 측, 2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월 19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수용

▶2월 26일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징역 2년 구형

▶3월 11일
-이재명 측, 2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신청

▶3월 18일
-이재명, 2심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 제출

▶3월 26일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사법 리스크'에 따른 짐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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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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