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與 “거짓말 면허증 내준 판결...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0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대단히 유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결과는 당으로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혀야된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 “뉴스를 통해 접한 바에 의하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대전에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중간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무죄를 선고할수있는지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마 검찰이 상고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부분이 허위사실인지아닌지 판단내려서 법적 논란을 종식 시켜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용지 변경을 협박당했다’고 발언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무죄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주자급 인사들도 이와 관련해 일제히 입장을 내놨다. 안철수 의원은 “법원은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었다”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냐”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는 거냐”고 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 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썼다. 이어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