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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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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 되나요?” “어휴, 큰일나요” 토허제 지정이 만든 진풍경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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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갭투자’ 광고는 과태료 대상 환기

강남구에선 ‘깔세’ 문의에 중개업소 거절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 시세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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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이 일대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풍경들이 연출되고 있다. 지자체는 공인중개업소들을 상대로 문자를 보내 매물 광고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하고, 매수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공인중개업소에 전화해 ‘꼼수’ 매수를 문의하기도 한다.

26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청은 부동산들에 “관내 모든 아파트(건축물대장 상 용도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서초구는 그간 일부 정비사업 단지들이 아니고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적이 없는 만큼 전체 아파트가 전세를 낀 매매 등이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 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청은 “아파트 매매 광고 시 ‘세안고 진행합니다’ ‘갭투자 가능합니다’ 등 문구를 기재해 진행하는 광고는 모두 허위,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면서 주의를 줬다. 입주권이나 분양권 전매 또한 마찬가지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 대상물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다 .

서초구 관계자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에 토지거래허가 확대 지정 관련 안내문자를 발송했다”면서 “또 홈페이지에 Q&A를 게재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Q&A에는 ▷토지거래계약 신청 관련 절차 ▷토지거래계약 허가 예외 사례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답하고 있다.

다른 강남구 한 부동산 관계자는 매수인의 황당한 요구를 접수하기도 했다.

아파트 매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매수와 동시에 ‘깔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왔다. 미래 투자가치를 고려해 급매물 위주로 아파트는 사고 싶으나 당분간 거주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세입자가 전입신고 없이 들어와서 살되 보증금 없이 단기간 월세를 한 번에 내는 깔세를 중개해 줄 수 있냐는 것이다.

해당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깔세는 과거 대치동에서 아이의 학업을 위해 1년씩 단기간만 거주가 필요한 세입자들이 보증금 없이 좀 저렴하게 이용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명백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위반인 만큼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위험을 감당할 공인중개업소가 얼마냐 되겠냐”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24일 0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권 아래 들어온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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