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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ON] 이재명 2심 선고에 촉각...어떤 결과든 '정국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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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온 2심,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여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 두 분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제가 판결문 내용을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주요한 요지를 전부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법률가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할 수도 있구나. 이제 법원이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런 식으로 판결을 한다면 앞으로 권력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그냥 힘 없는 사람들은 모두 처벌을 받는 그런 판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정의롭지도 않고 거짓말을 옹호하는 그런 판결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파적인 느낌의 판결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앞으로 법질서를 과연 누가 존중하겠는가 이런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수현]
저야 당에서 얘기한 입장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소감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보탤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님과 같은 법조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 선에서 한번 볼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외는 다른 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적어도 공직선거법,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무죄를 확신하고 저도 여러 차례 그런 발언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국민의 평균적인 상식에 입각한 그런 정도의 정의로운 판결, 이런 것들이 내려진 것이어서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럴 때 하는 말, 그런 말로 재판부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앞으로 이런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면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의 입장을 간단히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국회 연결해서 여야 반응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를 두고, 여야 정치권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일제히 상식과 정의의 승리라고 환영했고, 여당은 또다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여야는 각각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 선고 내용을 전해 듣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재판부 판단이 잇따라 나오자 SNS에 무죄를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의와 진실의 승리라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적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고 적었고,

김영호 의원은 나쁜 사람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선고를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사법질서가 회복됐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히 수행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SNS에 무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 상식과 정의의 승리라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일제히 법원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판사들의 개인적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또다시 법치가 무너졌다며,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권력만 가지면 모두 무죄가 되는 세상이 될 것 같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거라며, 그 정도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앵커]
저희는 두 분과 함께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결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공소장 변경이 조금 있긴 했지만 1심 판결에 보면 1심에서는 김문기 몰랐다, 이 부분은 무죄,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이 두 부분이 유죄가 됐었는데 모든 걸 뒤집고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김문기 몰랐다. 이 부분에서 인식에 관한 발언은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은 사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늘 주장해왔던 거잖아요. 다 받아들여준 거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주장이 이재명 대표 측의 일관된 주장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여러 가지를 섞어서 판단하지 말고 공소 제기된 그런 사실관계만 집중해서 좁혀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소위 4명으로 오려진 그 사진. 이 사진은 조작된 겁니다라고 말을 했을 뿐이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검찰에게 성명을 요구하면서 어떤 방송에서 이재명이 그렇게 했는가라고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성명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2심 재판부가 정확하게 주목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저희들은 받았고요.
그다음에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그 당시 도지사가 전반부에는 성남시에 있는 5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거기에서 국토부의 용도변경에 관한 요구가 있었고, 안 하면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는 5개 공공기관 전체 이전에 관한 부분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소제기된 사실은 그 밑에 나오는 백현동 부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전반부에서 공공기관 5개 이전에 관한 전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밑의 부분 백현동에 갖다 떼어붙였다, 이렇게 주장한 것인데 그 부분을 재판부가 정확하게 미리 사전에도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검찰에 성명 요구도 했지만, 그게 공소장 변경이 됐지만 이미 이 부분이 2심 재판부는 들여다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무죄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 그 논리를 그대로 인정해 준 그런 재판의 결과입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하나 역시 여쭙겠는데, 골프와 관련해서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발언을 두고서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는 골프를 친 행위는 당연히 인식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봤는데 2심 재판부에서는 사진에 대한 조작 문제를 중점적으로 본 것 같더라고요.

[김재원]
그래서 저는 항소심 판사들도 또 거짓말 잘하는 이재명 대표 측에 또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먼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보고 저 사람 압니까? 하니까 잘 모릅니다. 그랬는데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대장동 사건이 대선 전체 최고의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가장 대장동 사건을 일으켜서 수천억의 이익을 가지도록 해 준 결재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으로서 대장동 부지의 설계 전체적인 구도를 짜고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했던 김문기 씨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비운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신인도 내지는 이재명 대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김문기 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대장동도 모르고, 대장동 사건도 관계 없고 김문기 씨가 대장동 관련해서 나한테 결재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 자체를 모른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 무슨 소리냐? 뉴질랜드 가서 골프까지 치고 같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 않았느냐 하면서 사진을 냈어요. 그 사진을 내면서 그 사진이 내용에 10명 정도가 같이 찍은 사진이니까 그 사진 10명만 보여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4명 부분의 그 부분만 잘라서 봐라, 바로 옆자리에 있는데 이걸 모른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심에서는 모른다고 한 것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처럼 머리가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 그걸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나 4명 찍은 이 사진을 국민의힘에서 조작했다 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다. 그러면 사진이 있는데 골프도 안 치고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니까 그 사진 조작됐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나는 골프도 안 쳤고 저 사람 모르고 대장동하고 관계없다. 이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 말을 한 내용, 의미를 받아주기 위해서 사진을 조작했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한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조작했다 하려면 얼굴을 좀 바꾸거나 이재명 대표가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 얼굴 집어넣거나 또는 사망한 김문기 씨를, 저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붙여놓는다든가 그러면 조작이라 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들이 알기 쉽게 얼굴 잘 보이게 그 네 분만 잘라서 보여준 게 그게 조작이라고 하고, 그걸 조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판결이 말이 됩니까. 저는 도대체 요즘에는 워낙에 판사 성향을 따지다 보니까 사실 이번 사건 선고 전에도 항소심 재판부 판사 성향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설마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 또 이게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앵커]
사실 오늘 법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으셨을 텐데 사실 처음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 백현동 위협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죄를 예상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박수현]
처음에 김문기 씨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법원의 속보들이 나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무죄로 되면서 오히려 백현동 부분이 불안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을 갖는 중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나와서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바로 그러한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그 외에는 처벌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9조의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와 함께 또 주장하는 것이 앞에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공소제기된 사실은 백현동 용지 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그 당시에 설명했던 성남시에 있던 5개의 공공기관 전체를 언급하면서 협박을 받았다 했는데 지금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만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을 받았던 발언이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앞에서 한 협박 발언을 뒤에 여기에 짜깁기해서 검찰이 이것을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그리고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나 판단의 영역이지 그런 것까지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2심 재판부가 이 부분을 이미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그런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1심에서 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저희들은 내심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앵커]
백현동과 관련해서 언급하셨던 국토부의 협박 부분.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불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이 판결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김재원]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이재명 대표라는 법꾸라지를 반드시 봐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판결문을 쓰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협박이라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지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국토부에서 종 상향,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구속할 것 같았다. 그렇게 협박을 했다고 여러 군데를 이야기하는 것 전 국민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 이게 협박했다, 이런 것은 의견의 진술이다. 이것이 무슨 사실관계에 대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 또는 법률적 의미로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거예요. 즉 너를 해치겠다라고 알려주는 것, 이게 협박이거든요.

그런데 압박받은 것을 좀 과장해서 협박으로 이야기했다. 그런 주장인데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누르는 것, 미는 것, 이걸 압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압박과 협박이 뭐가 다르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해치겠다고 알려주는 것하고 그냥 슬며시 미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면 압박과 협박도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때렸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만약에 이거 말 안 들으면 직무유기로 구속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거짓말이 아니고 의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거짓말로 처벌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건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때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것 맞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거짓말했다고 해서 또 그것도 빠져나갔거든요. 물론 이때는 권순일 대법관이 개입했다는 그런 강한 의심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협박받았다. 국토부가 말 안 들으면 직무유기로 구속시킬 것 같이 협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건 의견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짓말을 해야 처벌을 받느냐는 거죠. 다른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굉장히 많은 처벌을 받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말이 어긋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 과거에 보면 나는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는 그 말이 아니다 하면서 언어학자까지 데려와서 그런 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 한 마디 말 때문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법원에서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렇게 법원이 정의를 배반하고 거짓말쟁이를 도와주는 이런 판결을 계속하면 도대체 이 나라의 법 질서는 누가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박수현]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불 상황을 돌아보다가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이 참 죄송스럽기는 하나,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그러셨고 지금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그러셨는데 마치 이재명 대표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특별하게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수많은 정치인들은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대표 변호사의 자료에 의하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마는, 20대 국회 총선 이후에 지금 22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대, 21대, 22대 총선 이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건수가 27건입니다. 그중에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이 단 1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렇다면 이것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런 정도를 따지는 문제를 가지고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유독 징역 1년이라고 하는 과한 형을 왜 내리는 것입니까라고 그렇게 저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불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들과 또 오늘 특별히 천안함 46용사 15주기 추모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김재원 최고위원님과 제가 옳다 그르다 논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아니, 박수현 의원님 자꾸 산불, 산불 이야기하니까 우리 고향 마을에 산불이 번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큰형이 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산불 가지고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저죠. 수많은 사람들, 제가 아는 분들이 지금 전부 대피소에 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저는 그 동네를 잘 아니까. 내 고향 마을이고 발화점도 고향 마을 부근인데 거기에 50년 동안 낙엽이 쌓여 있어서 진화도 어렵고 우리 고향이 워낙 두메산골이어서 차도 못 들어가는 골짜기가 너무 많은데 전부 거기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이렇게 험한 세상에 이재명 대표님 같은 사건이 국민들한테 또 상처를 주고 있어서 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산불 피해로 인한 부분은 온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 의원님께서 선거법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확률 자체가 워낙 낮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이 1.7%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 통계도 봤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20대 총선 이후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게 27건인데 그중에 1건만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이 확률은 3.7%입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만 유독 징역형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억울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앵커]
여기서 말하는 당선무효형은 100만 원 이상을 말하는 거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1심과 2심이 이렇게 반대로 뒤집힐 이런 확률에 대해서 1.7%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애초부터 다른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공직선거법 관련된 이 부분만큼은 법리상 명확하게 무죄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1심 재판이 워낙 중형을 이례적으로 받았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선거에서 패한 대통령 후보를 거짓말했네 안 했네 이것을 가지고 기소를 할 건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너무 과하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너무 무리한 기소와 1심 재판부의 이상하리만큼 과한 그런 중형이 2심에서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확률 1.7%를 뚫고 무죄, 사필귀정의 판단을 받았다라고 하고 저희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재원]
그런데 지금 20건 정도 기소되었는데 1건만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실 그만큼 거짓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전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 사건들 면면을 보면 어떤 거냐면 내가 비서관이 아닌데, 행정관을 지냈는데 비서관이라 했다. 국회에서 비서관을 지냈는데 그게 국회 직급이 5급인데, 예를 들어서 부군수급 고위직을 지냈다. 시골은 옛날에 부군수가 5급인 적도 있었거든요. 그것이 같은 직급이기는 하지만 좀 다르다 해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그런 경우도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내가 의원 시절에 전국 1등을 했다. 의정자료에다가 써놓은 것. 그런데 전국 1등이라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해서 기소가 된다든가. 어떤 경우는 심지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고속도로 진입로의 톨게이트 고속도로 요금을 낮춰주기로 확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전에 국토부에서 그걸 이미 시행하기로 한 것이 밝혀져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원직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대장동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서 비운의 선택을 한 자신의 부하직원을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거짓말을 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법 규정의 행위가 아니고 인식이라고 해서 무죄받은 거지, 그 부도덕성과 후안무치함, 파렴치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것을 가지고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고 또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공문으로 식품연구원 종 상향 문제는 귀 시에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공문을 보내고 증인들도 전부 와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협박받았다는 말은 의견이지 그것이 사실에 관한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백현동 사건도 김인섭 씨가 이미 실형을 확정받아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말했듯이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종 상향해 준 게 아니고 자신의 후원회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가 로비를 해서 종 상향했다는 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의견 진술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앵커]
법조인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조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앵커]
사례를 언급해 주시면서 도덕성에 대한 문제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결과를 두고 정치적인 해석과 파장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번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나 조기대선에 있어서 앞으로의 파장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지금 민주당이나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답변을 보면 오늘의 판결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양쪽 다 별개의 건이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 2~3주 전에 헌재 탄핵심판이 끝날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구나 이재명 대표의 2심 오늘 판결 이후로 헌재의 심판이 미루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대개 개인적 생각은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 결과를 보고 그러고 나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헌법재판소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헌재가 심사숙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헌재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왕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예를 들어서 오늘 잠시 후라든가 가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예고하는 그런 것이 오늘 나올 수도 있겠고, 금요일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최악으로 봐서 다음 주, 4월 4일을 본다면 헌재로서는 사실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던 상태에서 차분하게 서로 불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한결 가볍게 기일을 지정하고 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영향이 아주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앵커]
헌재가 오늘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의 배경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박수현]
그러니까 워낙 불안한 것이죠. 애초에 한 2~3주 전에 12월 3일 비상계엄 그 상황을 위헌, 불법한 것을 국회에 헬기가 내려앉고 군대가 동원되고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상황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렇게 판결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월을 넘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걱정스러운 발언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책임은 분명하게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에게 불안하시지 않도록 헌재를 믿고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민주주의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시 제거론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무죄가 나고 기각까지 나는. 둘 다 복귀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에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판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지 무슨 이런 고려나 하고 눈치나 보고 해서 되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죠. 저는 처음에 문형배 재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빨리 재판을 끝내겠다고 의욕을 드러내고 심지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발언까지 제지하면서 증인신문 시간을 2시간 이렇게 한정할 때 저는 사실 그런 재판을 평생에 처음 보거든요. 그렇게까지 빨리 진행을 했으면, 변론종결을 했으면 즉시 선고를 해야죠. 어떻게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직무유기의 현행범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계속 입을 다물고 이제는 선고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예측하듯이 문형배 재판장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할 수 있었다면, 인용할 수 있었다면 벌써 선고했을 거다. 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할 때 그리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를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해서 국정혼란을 막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벌써 선고를 했어야죠. 그리고 문형배 재판장을 비롯한 4명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어떤 판결을 할 건가는 익히 또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뭔가 내부적으로 변고가 생겨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상황이 안 되니 6명의 재판관이 모이지 않아서 결국 저렇게 끌고 있다, 이런 추측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기각을 하든지 각하를 하든지 그것도 빨리 선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끌고 있는 것도 잘못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고 하루빨리 선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관련해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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