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23년 12월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3.12.30/뉴스1 ⓒ News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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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주문, 이 대표와 사이에 그나마 걸쳐 있던 다리마저 불사르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이 전 총리는 28일 오후 SNS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나라를 혼란에서 구하려면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전 총리는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해 일반 국민은 사법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혼선을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즉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건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원을 받고 성남시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고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는 것.
이 전 총리 말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되돌리지 말고 파기자판(破棄自判· 대법원이 직접 재판)을 하라는 것으로 무죄 판단을 내린 2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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