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선고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
징역 1년 집행유예가 나왔던 1심 선고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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