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양지민 변호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았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그 이유가 뭔지,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2심 선고 결과가 향후 이 대표의 정치 행보와도 연결되는 만큼,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형량 판단도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당선무효형이었던 1심 선고와 달리 ‘무죄’가 선고됐어요?
<질문 1-1>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많은가요?
<질문 2>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재판이 남아있지만 오늘 2심 판단에 따르면 민주당으로서도 선거 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질문 3> 법정을 나온 이 대표가 “사필귀정” 이라며 검찰을 향해 국력 낭비 말라고 말했는데요. 검찰 측이 바로 상고 의사를 밝힐까요?
<질문 4> 쟁점 사안에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보겠습니다. 검찰이 허위사실로 지목한 발언은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등 크게 두 가지인데요.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씨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 판단과 차이가 있어요?
<질문 5> ‘안다, 모른다’의 개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는데요.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 대표 측의 주장과 같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2심 재판부가 이 대표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다는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된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질문 7>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유죄로 봤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해당 발언이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8> 항소심 재판부는 달라진 검찰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재심리한 끝에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재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2심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질문 10>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지만, 아직 선고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이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만에 항소심 판단이 나왔는데, 검찰이 상고를 한다면 대법원 판단은 언제쯤 나올까요?
<질문 10-1> 대법원에서 2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11> 한편,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해 왔던 통상적인 재판들 선고를 이번 주에도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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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newbaby29@yna.co.kr)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았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그 이유가 뭔지,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2심 선고 결과가 향후 이 대표의 정치 행보와도 연결되는 만큼,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형량 판단도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당선무효형이었던 1심 선고와 달리 ‘무죄’가 선고됐어요?
<질문 1-1>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많은가요?
<질문 3> 법정을 나온 이 대표가 “사필귀정” 이라며 검찰을 향해 국력 낭비 말라고 말했는데요. 검찰 측이 바로 상고 의사를 밝힐까요?
<질문 4> 쟁점 사안에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보겠습니다. 검찰이 허위사실로 지목한 발언은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등 크게 두 가지인데요.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씨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 판단과 차이가 있어요?
<질문 5> ‘안다, 모른다’의 개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는데요.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 대표 측의 주장과 같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유죄로 봤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해당 발언이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8> 항소심 재판부는 달라진 검찰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재심리한 끝에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재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2심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질문 10-1> 대법원에서 2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11> 한편,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해 왔던 통상적인 재판들 선고를 이번 주에도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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