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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서 무죄…법원 "허위 사실 공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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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고등법원이 오늘(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았던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 서울고등법원이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당연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국가 역량이 소진됐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이뤄졌다는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김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는데도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원문을 보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공공기관 용도 변경 관련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협박' 발언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김승태·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영)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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