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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먹고 남긴 반찬을 재사용한 업주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 12일∼4월 15일 손님과 종업원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와 갓김치, 고추 등을 다시 쓸 목적으로 반찬통에 담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폐업했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식품 접객 영업자나 종업원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먹고 남았거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선 안 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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