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2시께 경북 안동시 남선면의 산불 확산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과 인근 기업 직원들이 나와 직접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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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9시께 충남 금산군 진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청 중앙산불장지대책본부는 이날 “등산로 쪽으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헬기 2대와 차량 2대, 인력 56명을 투입해 40여 분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산림 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날려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시작해 안동과 청송, 영덕까지 순식간에 확산한 산불 역시 성묘객 일행의 실화로 알려졌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자 호남대 교수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봄이 되면 건조한 강풍이 부는데, 이때 산불이 날 수 있는 불씨를 갖고 쓰레기를 태운다거나 무슨 일을 해선 절대 안 된다. 이 자체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부회장은 “미국은 12살 소년이 실수로 산불을 냈는데 400억을 배상했다”며 “우리나라 헬기 1대가 1시간 동안 산불을 끄는 연료비, 항공기, 감가상각비, 조종사 위험 등 인건비, 부품 정비 등 비용이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10시간 하면 5000만 원이고 10대가 가면 하루 5억 원이다. 23일 (산불이 난) 산청에 31대의 헬기가 투입됐다. 그 사람의 간단한 실수 하나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림당국은 실수로 낸 불이라고 할지라도 산불 유발자에 대해선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까지 산불로 24명이 숨지고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2만7000명이 넘는 주민이 산불을 피해 긴급 대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략 집계된 산불 영향 구역만 축구장 2만여 개 면적을 훌쩍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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