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검찰 무리한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억지 기소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검찰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대통령 파면 결정"이라며 "민생경제 체력도, 민주 시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