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60~90년대 해외 국가에 입양된 아동들이 입양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안건 신청자 56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입양 알선 기관들이 미아를 고아라고 기록하거나 입양 수속 중인 아동이 사망하면, 다른 아동의 신원을 조작해 입양 보내는 등 적법한 입양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가가 입양 알선 기관에 후견권 등을 부여하면서 입양인의 인권 보장 책무를 방기했다며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신원 조작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외 11개 나라로 입양된 한인 367명은 자신들의 입양 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56명의 사례에서 인권침해를 발견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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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외 11개 나라로 입양된 한인 367명은 자신들의 입양 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56명의 사례에서 인권침해를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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