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직무교육 거부하면 '복무기간 절반' 현역병 전환
복지부 "지역의료 공백 최소화 위해 직무교육 온라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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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신규 배치를 앞두고 배치 예정자들 사이에서 직무교육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공보의 신분을 상실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차라리 현역 복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런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공보의 감소로 지역의료 위기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보건복지부가 대응에 나섰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과 공보의로 선발돼 현재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전날 희망배치지역을 조사하려 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미 배치돼 근무 중인 한 공보의는 "기초훈련 기간은 복무기간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 중엔 공보의 신분도 아닌데 복지부가 갑자기 들이닥쳐 지역 배치를 한다고 하니 대상자들이 반발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통상 공보의를 선발하면 3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복지부 장관이 중앙 직무교육을 한다. 이 자리에서 희망지를 받아 추첨을 통해 시도 배치를 하고, 이후 시군구 세부 배치를 하는 형식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보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복지부는 명단을 병무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병역법은 이 경우 공보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고 있다.
일종의 벌칙 규정이지만 최근엔 상황이 좀 달라졌다.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계속 줄고 처우도 개선되는 데 반해 공보의 기간은 36개월로 현역병의 2배에 달하는 데다, 도서 지역 등 오지에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 공보의에 대한 선호는 낮아지는 추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공의 수련을 시작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기 전에 의대생 신분으로 현역 입대하는 경우가 계속 늘면서 신규 편입 의과 공보의는 2017년 814명에서 지난해 255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이후엔 원칙적으론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지만, 직무교육 불응 시엔 현역 입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로 지난해에도 직무교육에 불참한 인원이 4명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의 경우 작년과 비슷한 250명을 선발했는데,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도 마치기 전에 선발된 경우라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분위기가 더 커졌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일부 대상자들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직무교육 거부를 통해 현역 입영이 가능하다는 법률 해석도 받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공보의 공백을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올해는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 직무교육 대신 온라인교육을 실시하면 '불참'이나 '거부'를 명시적으로 이행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희망지 조사 등을 다시 추진하고 지자체와 배치 협의를 거쳐 내달 초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직무교육 거부를 통한 현역병 입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료 공백 메우기를 위해 공보의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상황에서 공보의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복지부도 공보의 복무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역병과 기간 차이가 너무 난다"며 "의사 직역에 한해서만 검토하긴 어렵기 때문에 국방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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