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실질 대등재판부’로 선거·부패 사건 전담재판부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와 달리 3명의 고법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한다. 재판장은 사건마다 번갈아 가며 맡는다. 최 판사와 이예슬(48·31기)·정재오(56·25기) 판사가 구성원이다.
지난해 6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 재판장은 각각 이예슬 판사, 정재오 판사였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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