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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재판부, 판사 3명 대등한 위치…돌아가며 재판장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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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6-2부의 재판장은 최은정(53·사법연수원 30기) 고법판사다. 그와 근무한 경험이 있는 법조계 인사는 “원칙을 중시하는 전통적 스타일의 법관”이라며 “앞에 나서기보다는 조용히 법원 생활을 해 온 한 전형적인 법관”이라고 했다. 연구회 등 활동이나 별다른 개인적인 성향은 알려져 있지 않다. 최 판사는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맡기도 했다.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실질 대등재판부’로 선거·부패 사건 전담재판부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와 달리 3명의 고법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한다. 재판장은 사건마다 번갈아 가며 맡는다. 최 판사와 이예슬(48·31기)·정재오(56·25기) 판사가 구성원이다.

지난해 6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 재판장은 각각 이예슬 판사, 정재오 판사였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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