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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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53)는 경북 포항 출생이다. 대구 송현여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그는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판사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도 몸담았다.
또 정재오 부장판사(56)는 광주 출생이다.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으며, 이후 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앞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선거·부패 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주로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6월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무죄 #재판부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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