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원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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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공개 개요】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관할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183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3월 27일(목) 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174명과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유관단체장 9명이다.
※ 도 공직유관단체장(9명) : 강원개발공사 사장,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원장, 원주의료원 원장, 강릉의료원 원장, 삼척의료원 원장, 속초의료원 원장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변동 내역】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평균 신고 재산은 9억 3,356만 원으로, 종전 신고 재산 대비 4,372만 원이 증가했다.
※ 8억 8,984만 원(2023년 12월 31일 기준) ⇒ 9억 3,356만 원(2024년 12월 31일 기준)
재산규모별 분포는 5억 원 미만 90명(49%), 5억 원 ~ 10억 원 미만 40명(22%), 10억 원 ~ 20억 원 미만 35명(19%), 20억 원 이상 18명(10%)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130명(71%)이 10억 원 미만이다.
재산 증감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증가 요인은 전년 대비 코인 등 부동산(건물·토지 등) 매입(상속 포함), 급여 소득 및 보험․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부동산 매각 및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채무 상승, 기존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및 등록 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재산등록사항 심사】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도는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주소지 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한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 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
김병철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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