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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뉴스UP]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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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왔던 1심 결과가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이유가 무엇인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앵커]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고은]
일단 쟁점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발언은 특히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과 도지사 이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전화통화를 나눴다. 이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는 인식의 문제이지 단순히 알았다, 몰랐다를 검찰에서는 이걸 인식이 아니라 결국 고 김문기 처장과의 교유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까지도 유추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는데 단순히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그 발언을 교유행위 유무까지 과대해서 확장해서 해석하기로는 무리가 있다, 결국 인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에는 행위는 규정되어 있지만 인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 김문기 처장 발언에 몰랐다,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고요.

다만 골프친 사실이 있다관련해서는 그간 1심 법원과 검찰에서는 골프 관련한 단체사진에서 몇 명만 추려내서 했던 사진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결국 조작이라는 것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선거인, 투표권자들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허위발언이다라고 봐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심에서는 결국 사진 부분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검찰에서 보고 1심에서 봤지만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고요.
조작에 대해서는 큰 사진을 일부 추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2심에서 무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국토부 직원들이나 성남시 공무원들 다수가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거든요. 그때 증인 같은 경우 공무원 중에 누가 협박을 받았다거나 협박했다고 증언한 증인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협박이 있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허위다라고 1심에서 판단했었는데 2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국토부에서는 용도변경 관련한 요청이 있었고 성남시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요청의 수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압박을 느꼈건 협박을 느꼈건 이것은 개인의 인식의 문제이고 또 요청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허위사실공표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2심 법원의 무죄 사유였습니다.

[앵커]
판단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쭉 설명해 주셨는데 여당에서는 이렇게 두 단계나 감경된 사례가 1.7%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2심 무죄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이례적입니다. 보통 1심의 결과가 2심에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바뀌려면 2심에서 뭔가 다른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다수의 법조인들이 어제 2심 판단이 나오기 전에 2심에서 갑자기 전부 무죄가 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라고 평가한 법조인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2심에서 새로 현출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심에서는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2명의 공무원 증인을 신청했는데 그 2명의 2심 새로운 증인마저도 백현동 부지 관련한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거든요. 즉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새로운 추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2심에서 1심의 판단과 180도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증거에 대한 판단보다는 결국 법리적인 판단이 같은 증거를 놓고도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굉장히 달랐다는 점에서 사실상 굉장히 이례적이고 흔치는 않은 경우이기는 합니다.

[앵커]
검찰은 어쨌든 상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파기환송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고은]
검찰로서는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상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1심에서는 벌금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라는 중요한 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2심에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1심과 2심 결과 굉장히 상반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3심에서도 또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언급했듯이 2심 과정은 1심보다 재판 과정이 짧았습니다. 그만큼 추가로 현출된 증거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1심과 거의 동일한 증거관계를 두고도 판단이 갈린 것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3심에서도 법리 오해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고요.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치열하게 법리해석을 다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최대한 파기환송의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눈에 띄는 점이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이고은]
이재명 대표에 관한 판례였습니다. 5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요. 이 대표가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 상대 측으로부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는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3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는데요. 그때 3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서 그 결정의 취지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번에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이번 항소심 판단에서도 이 대표가 피고인이었던 사건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받아들이면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백현동 부지 관련한 용도 변경에 있어서 이 대표의 발언은 의견표명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것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존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 번 끌어다썼다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3심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상고심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고은]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입니다. 1, 2심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만 심리를 하고 새롭게 어떤 증인을 부른다든가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심과는 달리 신속하게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만 만약에 검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을 받아든다 해도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다시 2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지금 검찰에서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을 받아들더라도 다시 유죄가 선고되려면 또다시 2심을 치러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이 대표의 해당 사건에서 굉장히 관건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은 서면심리를 하기 때문에 서두를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이냐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이고은]
기본적으로 633원칙이라고 하죠. 공직선거법 사건은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1심 6개월, 2, 3심은 3개월 안에 해야 되고 3개월의 기산점은 전심, 이번에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선고일인 3월 26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법원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같은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요. 2심도 굉장히 서두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3개월의 시한을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도 6월 26일까지는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1심과 2심의 결론이 동일했다면 3심이 굉장히 신속하게 결론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심과 2심의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두고도 법리적인 해석이 갈렸기 때문에 대법원의 고심의 기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고요.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안에 된다고 한들 그리고 검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파기환송이 된다한들 또다시 2심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2심도 대부분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르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돌아간 2심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내용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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