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서 추대 좋은 것 아냐
같이 경쟁하고 문호 열어야
이재명 "별의 순간 잡았다"
경성은 검증하고 흥행해야
"경선 나가···저는 차차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추대론을 일축했다. 박 의원은 “(경선 주자가)없으면 나라도 나가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애둘러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CBS)에 출연해 “정치판과 정당에서 추대가 좋은 것은 아니다”며 “이 대표도 대권 꿈을 꾸는 후보군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에게 같이 경쟁하자고 문호를 굉장히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대표가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평가했지만 경선은 흥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경선은 이념 논쟁도 하면서 세게 붙어야 된다”며 “왜 이 대표가 자꾸 우클릭하느냐면서 붙어야 국민들이 검증하고 흥행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경선 주자가) 없으면 나라도 나가겠다”며 “저는 차차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인 상황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 관련 절차)는 정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고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또 대통령이 되니까 다 정지됐다. 오히려 사면됐다"며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또 우리 사법부 정신도 현직 대통령은 소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3개월 내로 (선고를) 해야 한다"며 "(이건) 대법원에서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 정치권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경우 상고심 사건은 6개월, 항소심은 3개월, 최종심은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