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은행에서 내 은행 대출도 가능…이르면 연내 개시
금융위원회는 27일 "디지털 전환으로 대면 영업점이 줄면서 접근성은 나빠지고 지점을 확대하기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대리업 제도 및 위탁 업무 제도를 개정해 접근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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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체국에서도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시중은행 지점서도 다른 은행 대출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하나은행 지점에서 우리은행 대출을 받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3분기에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을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우체국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은행들을 상대로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이르면 연내에 대리업을 할 계획이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태스크포스(TF)에서 은행들도 채널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보였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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