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수 우위' 대법원 상소할 수도
엘살바도르 교도관들이 16일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갱단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테콜루카의 테러범수용소에 수감하고 있다. 테콜루카=AP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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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통한 이민자 추방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판사 탄핵 카드'까지 들고 나왔지만 2심 법원은 1심 재판부의 추방 중지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적성국 국민법을 통한 이민자 추방을 중단하라'는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추방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베네수엘라 갱인 '트렌 데 아라과' 단원으로 의심되는 200여 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이에 같은 날 보스버그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한 긴급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추방을 강행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연방상원에 보스버그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캐런 헨더슨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는 별도의 의견을 통해 "적성국 국민법은 프랑스라는 외국 세력과의 준전쟁 상황에서 제정됐다"며 "(법에서 말하는) '침공'은 이주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사안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영토에 대한 침공이나 약탈적 침입이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전시법을 근거로 추방 명령을 내린 것에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실제로 18세기 미국과 프랑스 간 전쟁 위기 발발 당시 만들어진 이 법이 실제 발동된 사례는 1812년 미·영 전쟁, 제1·2차 세계대전 등 세 차례뿐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높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6 대 3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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