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입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배상액 규모 가장 커
불복 의사 밝힌 웹젠···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
엔씨소프트(036570)가 웹젠(069080)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웹젠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약 4년간 끌어온 법정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 1820만 928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액수의 배상액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처럼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웹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 총 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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