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상 '아파트'만 적용돼
4층 이하는 ‘연립주택’으로 구분
"'갭투자' 가능해···혼란 부추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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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용산구 한남더힐 일부 단지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토허구역 대상은 건축법상 아파트인데, 4층 이하로 건설된 아파트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더힐 32개 동 가운데 11개 동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구분돼 있어 토지거래허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분류되면 토허구역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토허구역에서 제외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용산구의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한남더힐의 일부 단지가 토허구역에서 제외되는 맹점이 발생한 셈이다.
실제 한남더힐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32개 동 가운데 103~113동은 용산구 고도제한으로 인해 3층으로 지어졌다. 건축물 용도상 5층 이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1개 동 바닥 면적이 660㎡를 초과하면서 4층 이하로 들어선 곳은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혼재하는 복합 단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도곡동 삼성 타워팰리스의 경우 아파트는 이번 토허제 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은 아니다. 타워팰리스 1차의 경우 아파트 1292가구, 오피스텔 202실로 구성돼 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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