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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이 같은 부서 여성 공무원을 ‘탕비실 실장’이라고 부르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7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구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 결과 A 동장이 지난해 7∼12월 한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 4명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동장은 수개월 동안 특정 여직원을 ‘탕비실 실장’이라고 지칭하고, 직원들과 민원인이 모여 있는 사무실에서 “일도 못 하는 것들”이라고 폭언해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탕비실은 사무실 등에서 물을 끓이거나 그릇을 세척하는 작은 공간을 뜻한다.
위원회는 두 달에 걸친 대면 조사 끝에 A 동장의 행위를 직장 내 갑질이라고 판단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벗어나 직원들을 질책하고 신체·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남구 측은 최근 A 동장의 행위가 갑질이라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담긴 의결서를 전달받고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재심의 요청 취지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남구에서는 지난해에도 비상근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갑질로 간부 공무원 1명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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