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6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4대 은행 현금인출기(ATM).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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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처럼 은행 영업점 감소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예·적금이나 대출 상담 같은 간단한 업무를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의 고유업무(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는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할 수 없다. 하지만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면, 다른 은행의 지점이나 은행이 아닌 곳에서도 은행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신한은행 점포에서 하나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대출 심사나 승인 업무는 다른 지점에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 업무를 위탁받은 곳은 대출 상담이나 상품 가입 신청까지만 받고, 실제 대출 심사나 승인은 해당 대출 상품을 만든 금융사에서 수행하게 나눈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오프라인 금융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한다. 특정 금융사의 영업점이나우체국에서 다른 금융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보고 가입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많이 쓰는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송금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오프라인 영업점에 도입되는 셈이라, 비대면 은행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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